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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총매입대리점 Exclusive Buying Agent

박영복(지호) 2007. 12. 17. 06:49

독점총매입대리점   Exclusive Buying Agent
계속적으로 위탁매입을 할 때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수탁자인 그 매입대리점 이외에는 매입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계약(독점매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는 매입대리점이 독점매입대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