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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총대리점계약 Exclusive Agency Agreement

박영복(지호) 2007. 12. 17. 06:48

독점총대리점계약   Exclusive Agency Agreement
Sole Agency Agreement라고도 부른다. 약정된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권을 공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인이 대리점을 임명하는 형식이 많다.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