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种子质量纠纷田间现场鉴定办法 (씨앗 질량 분쟁 톈젠(전간)의 현장 감정의 방법)

박영복(지호) 2007. 8. 13. 22:20
种子质量纠纷田间现场鉴定办法
农作物种子质量纠纷田间现场鉴定办法

日期:2003-07-08发布单位:农业部


第一 为了规范农作物种子质量纠纷田间现场鉴定(以下简称现场鉴定)程序和方法,合理解决农作物种子质量纠纷,维护种子使用者和经营者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以下简称《种子法》)及有关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 本办法所称现场鉴定是指农作物种子在大田种植后,因种子质量或者栽培、气候等原因,导致田间出苗、植株生长、作物产量、产品品质等受到影响,双方当事人对造成事故的原因或损失程度存在分歧,为确定事故原因或(和)损失程度而进行的田间现场技术鉴定活动。
第三 现场鉴定由田间现场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所属的种子管理机构组织实施。
第四 种子质量纠纷处理机构根据需要可以申请现场鉴定;种子质量纠纷当事人可以共同申请现场鉴定,也可以单独申请现场鉴定.鉴定申请一般以书面形式提出,说明鉴定的内容和理由,并提供相关材料。口头提出鉴定申请的,种子管理机构应当制作笔录,并请申请人签字确认。
第五 种子管理机构对申请人的申请进行审查,符合条件的,应当及时组织鉴定。有下列情形之一的,种子管理机构对现场鉴定申请不予受理:

㈠针对所反映的质量问题,申请人提出鉴定申请时,需鉴定地块的作物生长期已错过该作物典型性状表现期,从技术上已无法鉴别所涉及质量纠纷起因的;
㈡司法机构、仲裁机构、行政主管部门已对质量纠纷做出生效判决和处理决定的;
㈢受当前技术水平的限制,无法通过田间现场鉴定的方式来判定所提及质量问题起因的;
㈣该纠纷涉及的种子没有质量判定标准、规定或合同约定要求的;
㈤有确凿的理由判定质量纠纷不是由种子质量所引起的;
㈥不按规定缴纳鉴定费的。
第六 现场鉴定由种子管理机构组织专家鉴定组进行.专家鉴定组由鉴定所涉及作物的育种、栽培、种子管理等方面的专家组成,必要时可邀请植保、气象、土壤肥料等方面的专家参加。专家鉴定组名单应当征求申请人和当事人的意见,可以不受行政区域的限制。参加鉴定的专家应当具有高级以上专业技术职称、具有相应的专门知识和实际工作经验、从事相关专业领域的工作五年以上。纠纷所涉品种的选育人为鉴定组成员的,其资格不受前款条件的限制。
第七 专家鉴定组人数应为3人以上的单数,由一名组长和若干成员组成。
第八 专家鉴定组成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申请人也可以口头或者书面申请其回避:
㈠是种子事故争议当事人或者当事人的近亲属的;
㈡与种子事故争议有利害关系的;
㈢与种子事故争议当事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鉴定的。
第九 专家鉴定组进行现场鉴定时,可以向当事人了解有关情况,可以要求申请人提供与现场鉴定有关的材料.申请人及当事人应予以必要的配合,并提供真实资料和证明。不配合或提供虚假资料和证明,对鉴定工作造成影响的,应承担由此造成的相应后果。
第十 专家鉴定组进行现场鉴定时,应当通知申请人及有关当事人到场。专家鉴定组根据现场情况确定取样方法和鉴定步骤,并独立进行现场鉴定.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干扰现场鉴定工作,不得威胁、利诱、辱骂、殴打专家鉴定组成员。 专家鉴定组成员不得接受当事人的财物或者其他利益。
第十一 有下列情况之一的,终止现场鉴定:
㈠申请人不到场的;
㈡需鉴定的地块已不具备鉴定条件的;
㈢因人为因素使鉴定无法开展的。
第十二 专家鉴定组对鉴定地块中种植作物的生长情况进行鉴定时,应当充分考虑以下因素:
㈠作物生长期间的气候环境状况;
㈡当事人对种子处理及田间管理情况;
㈢该批种子室内鉴定结果;
㈣同批次种子在其他地块生长情况;
㈤同品种其他批次种子生长情况;
㈥同类作物其他品种种子生长情况;
㈦鉴定地块地力水平等影响作物生长的其他因素。
第十三 专家鉴定组应当在事实清楚、证据确凿的基础上,根据有关种子法规、标准,依据相关的专业知识,本着科学、公正、公平的原则,及时作出鉴定结论。专家鉴定组现场鉴定实行合议制。鉴定结论以专家鉴定组成员半数以上通过有效。专家鉴定组成员在鉴定结论上签名。专家鉴定组成员对鉴定结论的不同意见,应当予以注明。
第十四 专家鉴定组应当制作现场鉴定书。现场鉴定书应当包括以下主要内容:
㈠鉴定申请人名称、地址、受理鉴定日期等基本情况;
㈡鉴定的目的、要求;
㈢有关的调查材料;
㈣对鉴定方法、依据、过程的说明;
㈤鉴定结论;
㈥鉴定组成员名单;
㈦其他需要说明的问题。
第十五 现场鉴定书制作完成后,专家鉴定组应当及时交给组织鉴定的种子管理机构。种子管理机构应当在5日内将现场鉴定书交付申请人。
第十六 对现场鉴定书有异议的,应当在收到现场鉴定书15日内向原受理单位上一级种子管理机构提出再次鉴定申请,并说明理由。上一级种子管理机构对原鉴定的依据、方法、过程等进行审查,认为有必要和可能重新鉴定的,应当按本办法规定重新组织专家鉴定。再次鉴定申请只能提起一次。 当事人双方共同提出鉴定申请的,再次鉴定申请由双方共同提出。当事人一方单独提出鉴定申请的,另一方当事人不得提出再次鉴定申请。
第十七 有下列情形之一的,现场鉴定无效:
(一)专家鉴定组组成不符合本办法规定的;
(二)专家鉴定组成员收受当事人财物或其他利益,弄虚作假的;
(三)其他违反鉴定程序,可能影响现场鉴定客观、公正的。 现场鉴定无效的,应当重新组织鉴定。
第十八 申请现场鉴定,应当按照省级有关主管部门的规定缴纳鉴定费。
第十九 参加现场鉴定工作的人员违反本办法的规定,接受鉴定申请人或当事人的财物或其他利益,出具虚假现场鉴定书的,由其所在单位或者主管部门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 申请人、有关当事人或者其他人员干扰田间现场鉴定工作,寻衅滋事,扰乱现场鉴定工作正常进行的,依法给予治安处罚或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 委托制种发生质量纠纷,需要进行现场鉴定的,参照本办法执行。
第二十二 本办法自2003年8月1日起施行。

씨앗 질량 분쟁 톈젠(전간)의 현장 감정의 방법
농작물 씨앗 질량 분쟁 톈젠(전간)의 현장 감정의 방법
날짜:2003-07-08의 발표의 단위 :농업부
제1번째 농작물 씨앗 질량 분쟁 톈젠(전간)의 현장 감정(이하의 약칭의 현장 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규범화시킨다 , 합리적으로 농작물 씨앗 질량 분쟁을 해결하고, 씨앗 사용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며, 《 중화인민공화국 씨앗프랑스 》(이하에 《씨앗프랑스》로 약칭한다) 및 관련 법률 ,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 이 방법을 제정한다 .
제2번째의 이 방법은 현장 감정이라고 농작물 씨앗을 대전이 재배한 후에 가리킨 것였던 것에 부르이기를, 씨앗 질량의 혹은 재배, 기후 등 원인은, 톈젠(전간)의 발아, 식물체의 성장, 농작물 생산량, 제품 품질 등  영향을 받는 것 초래하기 때문이고, 양측 당사자는사고를 초래한 원인 혹은 손해의 정도에 대해 불일치가 존재하며, 사고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 혹은과 () 손해의 정도 그러나 진행한 톈젠(전간)의 현장 기술 감정 활동.
제3번째의 현장 감정은 톈젠(전간)의 현장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농업 행정주관 부문 소속의 씨앗 관리기구가 조직적으로 실행한다.
제4번째의 씨앗의 질량 분쟁의 처리 기구는 수요에 근거하여 현장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씨앗 질량 분쟁 당사자는 공동으로 현장 감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단독으로 현장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으로 제기하는 것 신청하고, 감정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구두가 감정의 신청을 제기하고, 씨앗 관리기구가 마땅히 기록을 제작해야 하고, 그리고 신청자는 서명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제5번째의 씨앗의 관리기구는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마땅히 즉시 감정을 조직해야 한다.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가 있는 것은, 씨앗 관리기구가 현장 감정에 대해 수리를 하지 않는 것 신청한다:
㈁반영한 품질 문제에 대해, 신청자가 감정의 신청을 제기할 때이고, 감정의 땅의 농작물은 생장기에 이미 그 농작물의 전형적인 성상의 표현기를 놓쳐야 하고, 기술에서 이미 연관된 질량 분쟁 원인을 감별할 수 없다;
㈂사법 기구, 중재 기구, 행정 주관 부서는 이미 질량의 분쟁에 대해 효력 발생의 판결과 처리 결정 한다;
㈃현재 기술 수준의 제한을 받고, 톈젠(전간)의 현장 감정의 방식을 통해 언급한 품질 문제 원인을 판정할 수 없다;
㈄그 분쟁이 언급한 씨앗은 질량이 없다;
㈅아주 확실한 질량 분쟁은 씨앗 질량으로부터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로 판정할 이유가 있다;
㈆규정에 따라 감정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6번째의 현장 감정은 씨앗 관리기구가 전문가 감정의 조를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된다. 전문가 감정의 조는 감정의 연관된 농작물의 육종, 재배, 씨앗 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필요할 때에 보호, 기상, 토양 비료 등 분야를 심도록 초청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가한다.
전문가 감정의 조의 명단은 마땅히 신청자와 당사자의 의견을 널리 구해야 하고, 행정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감정에 참가한 전문가는 마땅히 고급 이상의 전문 기술 직명을 가져야 하고, 상응한 전문 지식과 실제 사업 경험을 가지고, 관련 전문 분야 작업 5년 이상을 종사한다.
분쟁의 언급한 품종의 육종이 인위적으로 조의 멤버를 감정하고, 그 자격이 전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7번째의 전문가의 감정의 조의 인원이 3명의 사람 이상의 홀수, 1명의 팀장과 약간의 멤버로 구성된다.
제8번째의 전문가의 감정은 조의 멤버가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가 있고, 마땅히 신청자도 구두로 서면으로 그 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회피해야 하여,:
㈁씨앗사고의 논란의 당사자의 혹은 당사자의 약 친족;
㈂씨앗사고와 논란은 이해 관계가 있다;
㈃씨앗사고의 논란의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고, 공정하게 감정하는 것에 영향을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9번째의 전문가의 감정의 조는 현장 감정을 할 때이고,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신청자는 현장 감정과 연관된 재료를 제공할 것 요구할 수 있다. 신청자 및 당사자는 필요한 협력 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의 자료와 증명을 제공한다.
허위 자료와 증명을 협력하고 혹은 제공하지 않으며, 감정 작업에 영향을 초래하고, 이로써 조성한 상응하는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제10번째의 전문가의 감정의 조는 현장 감정을 할 때에, 마땅히 신청자 및 관련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 통지해야 한다.
전문가 감정의 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방법과 감정의 절차에 견본을 뽑는 것 확정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현장 감정을 한다. 어떤 단위의 혹은 개인은 현장 감정 작업을 교란시킬 수 없고, 위협할 수 없고, 유혹하고, 욕설을 퍼부어대고, 전문가 감정의 조의 멤버를 구타한다.
전문가 감정의 조의 멤버가 당사자의 재물의 혹은 기타 이익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1번째는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가 있고, 현장 감정을 정지한다:
㈁신청자가 출석하지 않는다;
㈂감정의 땅에서 이미 감정 조건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인위적 요소가 감정은 전개할 수 없다.
제12번째의 전문가의 감정의 조는 감정의 땅 안에 재배의 농작물의 성장의 상황에 대해 감정을 진행할 때이고, 마땅히 충분히 이하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농작물이 기간의 기후 환경 상황을 성장한다;
㈂당사자 종자 처리 및 경지 관리 상황에 대해;
㈃그 씨앗 실내에서 결과를 감정한다;
㈄묶음과 씨앗은 기타 땅에서 상황을 성장한다;
㈅품종의 기타 묶음과 씨앗이 상황을 성장한다;
㈆동류 농작물 기타 품종 씨앗이 상황을 성장한다;
㈇감정의 땅 지력 수준 등 농작물이 성장한 기타 요인에 영향을 준다.
제13번째의 전문가의 감정의 조는 마땅히 사실에 분명해야 하고, 증거가 아주 확실한 기초 상이며, 관련 씨앗 법규, 기준에 근거하여, 의거하여 관련된 전문지식, 과학, 공정하게, 공평한 원칙에 입각하여, 즉시 감정 결론을 한다.
전문가 감정의 조의 현장 감정이 합의제를 시행한다.
감정 결론이 전문가 감정의 조의 멤버의 반수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통과한다.
전문가 감정의 조의 멤버는 감정의 결론에서 서명한다.
전문가 감정의 조의 멤버는 감정의 결론의 다른 의견에 대해, 마땅히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제14번째의 전문가의 감정의 조가 마땅히 현장 감정서를 제작해야 한다.
현장 감정서가 마땅히 이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자 이름, 주소, 수리의 감정의 날짜 등 기본 상황을 감정한다;
㈂감정의 목적, 요구;
㈃관계가 있는 조사 자료;
㈄감정의 방법, 근거, 과정의 설명;에 대해
㈅감정결론 ;? 근거, 과정의 설명;에 대해
㈆감정이 멤버 명단을 짠다;
㈇기타 설명해야 한 문제.
제15번째의 현장 감정서는 제작하여 완성된 후, 전문가 감정의 조는 마땅히 즉시 줘 감정의 씨앗 관리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씨앗 관리기구는 마땅히 5일 안에 현장 감정서를 신청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16번째의 현장에 대한 감정서는 이견이 있고,  있어 현장 감정서를 받아 15일 내성적여 본래 단위 위에 1급 씨앗 관리기구를 수리하여 다시 감정하는 것 제기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설명한 이유.
상 1급의 씨앗 관리기구는 원래 감정의 근거, 방법, 과정 등 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와 감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마땅히 이 방법에 따라 규정이 다시 전문가 감정을 조직해야 한다.
다시 한번에 신청이 말을 꺼낼 수 있을 뿐인 것을 감정한다.
당사자 양측이 공동으로 감정의 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다시 양측이 공동으로 제기하는 것 신청하는 것을 감정한다.
당사자 한 쪽에서 단독으로 감정의 신청을 , 다른 한 쪽 당사자는 다시 신청을 감정하는 것 제기할 수 없다.
제17번째는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가 있고, 현장 감정은 효력이 없다:
(1) 전문가 감정의 조는 구성하여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전문가 감정의 조의 멤버, 속임수를 써; 당사자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받는다
(3) 기타에 감정의 절차를 위반하고, 아마도 영향의 현장 감정은 객관적으로, 공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감정은 효력이 없고, 마땅히 다시 감정을 조직해야 한다.
제18번째의 신청의 현장 감정은, 마땅히 성급의 관련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감정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19번째의 현장 감정 작업에 참가한 인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감정의 신청자 혹은 당사자의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받아들이고, 허위 현장 감정서를 발급하고, 그 소재 기관의 혹은 주관부서가 행정 처분을 준다;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번째의 신청자, 관련 당사자의 혹은 기타 인원은 톈젠(전간)의 현장 감정 작업을 교란시키고, 시비가 소동을 일으키며, 현장 감정 작업을 교란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법에 따라 치안의 처벌을 하고 혹은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번째의 위탁은 종을 만들어 질량 분쟁이 발생하고, 현장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2번째의 이 방법이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