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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항자유약관 Liberty to Call Clause

박영복(지호) 2007. 3. 28. 03:59
기항자유약관   Liberty to Call Clause
해상운송 계약상의 이로약관(Deviation Clause)을 말한다. 이로(離路)는 중요한 계약위반으로서 운송인은 Hague Rules상의 면책의 이익을 빼앗기므로 운송인의 판단으로 자유로이 이로할 수 있는 것을 운송계약에 삽입하여 면책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나 일정한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