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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요량 고시

박영복(지호) 2007. 3. 23. 05:45
기준소요량 고시  
기준소요량 고시는 소요량증명발급기관에서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하며 수출품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책정하고 기준소요량고시 요청서에 책정근거와 서류를 첨부하여 고시기관에 고시요청하면 고시기관에서는 동 요청서류를 검토하고 기존의 기준소요량 고시품목 중에서 유사고시가 있을 때 이들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고시(안)을 작성한 후 기준소요량 심의회에 상정 심의통과후 최종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