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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CMR

박영복(지호) 2007. 2. 8. 06:06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   CMR
1956년 5월에 Geneva에서 채택된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의 약칭으로서 이 조약은 주로 유럽제국이 서명하고 1967년에 발효되었다. 육상물품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중요한 국제조약이고 국제복합운송의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