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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검량인 Public Weigher

박영복(지호) 2007. 1. 8. 07:01
공인검량인   Public Weigher
선적, 양하시에 화물의 개수, 용적, 중량 등의 대조작업을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를 말한다. 수량의 확정은 당해 화물의 해상운임이나 항만비용 산정의 기초가 된다. 검사의 결과는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에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