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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Duty of Declaration

박영복(지호) 2006. 12. 20. 11:32
고지의무   Duty of Declaration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보험자에 대해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적하품의 명세, 보험금액, 항로, 손해보상의 범위, 선박명 및 출항일, 항로, 보험금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 등이 고지내용이다. 고지의무를 Duty of Disclosure 혹은 Represen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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