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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박영복(지호) 2006. 12. 13. 07:07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