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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실시료 Running Royalty

박영복(지호) 2006. 12. 11. 11:03
계속실시료   Running Royalty
특허, 노하우를 이용한 정도에 따라 실시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권자에게 유리하지만, 허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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