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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박영복(지호) 2006. 11. 17. 07:00
개별환급  
개별환급이란 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등에 제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등을 일일이 소요량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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