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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요량증명서

박영복(지호) 2006. 11. 10. 06:50
가소요량증명서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당해 수출물품 원료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 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 발급하는 잠정적인 소요량 증명서를 말한다. 수출업체에서 소요량 증명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면장, 소요원료등의 산출기초명세서등 수출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인 각 시 . 도 등에 가소요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당해기관은 신청서류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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