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항공운송으로 물품을 L/C로 수입하는 경우에 갖게되는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1) AWB이 여러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원본+부본) 있는데 이들이 각각 누구에게 발행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2) AWB상의 수하인이 개설은행으로 되는 경우와 수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 주로 통관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3) 항공운송의 특성상 AWB보다 물건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마다 통관을 위해서 해상운송(B/L)처럼 개설은행으로부터 L/G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선택된 답변
1. AWB 은 12통 (원본 3 + 부본 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번인 송하인용 ( SHIPPER 용) 은 L/C 거래 시 은행 네고용등으로 사용되고 1번은 운송항공사용, 2번은 수입지 CONSIGNEE 용으로 발급되며 나머지는 모두 부본입니다.
2. 실화주가 수입신고서상 수입자로 되므로 차이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은 창고에서 수입품을 반출할 시 발생합니다 (L/G 등 지정 CNEE 인 은행의 동의서 필요).
3. L/G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에 의한 수입물품인도승낙서"가 사용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외 기타 다른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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