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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 : 먹거리 등 국민건겅과 직결된 물품의 수입은 정부에서 몇단계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복(지호) 2006. 11. 2. 11:28

축산물 수입 : 먹거리 등 국민건겅과 직결된 물품의 수입은 정부에서 몇단계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농,수,축산물 처럼 식품위생법 대상인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식품의약품안정청에 "식품등수입판매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에 위임될수도 있습니다.)

★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청 : 1577-1255 (www.kfda.go.kr)

 

ㅇ 공산품중 주류는 세무서에 주류판매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담배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 담배수입판매업등록등을 하여야 합니다.

 

ㅇ 세관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는 서울세관 심사총괄과(02-3438-1255~7)로 문의하시어 "통관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증 필요)

 

 

ㅇ 상기의 기초적인 사업자등록등 이외의 주의사항으로는 구체적인 품목이 제시되어야 안내해 드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의 경우는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소와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이 절차 이행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이며, 축산물의 경우 또한 수입이 금지된 지역이나 축산물 검역시 필요한 사항등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문의하여 수입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수산물인 경우에도 수산물품질검사원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ㅇ 모든 수입화물을 세관통관전에 대외무역법등 48개 관련법령에 의하여 각 법령의 소관부처로부터 수입요건을 충족시킨후 세관의 수입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 사항을 세관통관시 세관장이 필히 확인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품목이 정해진다면 다시 상담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