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의 제품하자 발견시 대처방법은?
현재 한국브랜드의 중국생산제품에 대해서 스피커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5월달에 오더하고 7월중순 (P/O상) 제품전달이었는데 기간이 연장되다가 8월말에 제품을 선적하게 되면서 샘플을 받아보니 2개의 제품중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것을 발견하고 연락했지만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확인된사항은 없으니 물건보낸다는 식으로 제품을 선적하였고 그기간중 제품의 하자가 확인된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쪽에서는 오더취소나 2개중 문제없는 제품만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클레임 제기하여 처리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 수입된 제품중 1개의 제품군만 하적을 하여 관세및 부가세만 납부하고 문제있는제품은 관세나 부가세 없이 다시 중국으로 보낼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가장좋은 것이 문제없는 제품만 받는것이기는 합니다만 ... 이번일로 저희쪽도 손해가 커서요.. 클레임을 제기하면 어떠한 사항으로 진행이 될런지요? 저희가 요구할수 있는사항과 업체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등과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은결정이 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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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수입품의 제품하자 발견시 대처방법은? (ehyun9 06-09-12 09:45) |
안녕하세요! 강림관세사무소 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위약반송 조치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크레임 전문을 보내시고, 공급자는 구매자의 크레임 전문에 대한 accept 을 한 내용의 전문을 구매자에게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상호간 하자물품에 대한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세관에 위약반송 수출신고를 하시고, 수출신고수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 을 각각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위약수출분 만큼 세관에서 관세및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형태 로 진행하시고, 차후에 멀쩡한 대체품을 다시 들어올때, 관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관세를 되돌려 받으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글고, 공급자의 생산오류로 인하여 불량난 제품 에 대한 국제운송료및 통관료, 창고료, 내륙운송료 등의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 비용은 공급자가 지불하도록 강력대처하셔야 합니다. 문서로 남기세요. 공급자가 정상적인 제품을 보낼때에 DDU 조건으로 보내도록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 사무소는 당 사무소를 이용하시는 통관고객분들께 귀 사와 같은 문제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TEL:032-742-8010~3 FAX:032-742-8014/8015 ehyun9@hanmail.net www.klcustoms.co.kr 수출.수입 담당 차장 이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