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철도부 철도강제보험 폐지 및 보상제도 개선 (중국일보, ‘12.11.19) ㅇ 중국정부망 보도에 의하면, 2013.1.1일부터 “철도여객상해강제보험조례(铁路旅客意外伤害强制保险条例; 국무원 제628호령)”가 폐지되고, 동시에 “철도교통사고 응급구조 및 조사처리조례(铁路交通事故急救和调查处理条例)”중 제33조가 삭제됨. - 이에 따라 그동안 열차 탑승여객이 의무적으로 부담(열차운임의 2%)하던 철도상해강제보험이 폐지되어 열차운임이 조정될 예정임. - 아울러 철도여객 사망보상금액의 상한선을 15만 위안으로 제한하지 않고, 화물손실의 배상금액도 상한선을 2,000위안으로 제한하지 않게 되었음. 2. 중국 외국인투자 5개월 연속 하락 추세 (경제참고보, ‘12.11.21) ㅇ 상무부가 11.20. 발표한 FDI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10월까지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20,020개로 동기 대비 10.5% 하락하였으며, 실제 사용 외자금액은 917.4억 달러로 동기 대비 3.45% 하락함. - 그 중 10월에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1,996개로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실제 사용 외자금액은 83.1억 달러로 동기 대비 0.24% 하락함으로써, 중국의 외자 유입은 5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유지함. - 그 결과 중국의 금년도 FDI는 평균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3. 中 국가세무총국, 2013년부터 액체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 (National Business Daily, ‘12.11.20.)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액체석유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출시하여 "납세자가 원유 또는 기타 원료로 생산가공한 상온상압환경에서 액체 형태(역청 제외)를 나타내는 제품"에 대해 2013년 1월 1일부터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국가세무총국 세금징수범위에 포함된 액체 제품은 휘발유, 디젤유, 나프타, 연유, 용제유와 윤활유인데, - 그 중, 휘발유,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소비세액은 1L당 1위안, 디젤유, 연유 소비세액은 1L당 0.8위안, 항공유 소비세는 당분간 징수유예하기로 하였음. - 한편, 이번 조정 후 MTBE, 방향족 탄화수소, BTX aromatics 등 제품도 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여 1L당 1위안의 기준으로 소비세를 징수하기로 함. 4. 북경시,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수요 충족 예상 (북청망, ‘12.11.21) ㅇ 북경시 부동산협회자료에 의하면, 10월 신규 건설 분양주택의 평균 거래가격은 2.08만 위안/㎡로 9월 대비 0.8% 하락하였으며, 기존주택의 평균 거래가격은 1.95만 위안/㎡로 9월 대비 변동이 없음. - 거래량은 10월 신규 건설 분양주택이 8,000호로, 9월 대비 5.5% 감소하였으며, 기존주택은 11,000호로, 9월 대비 8.3% 감소함. - 한편, 현재 분양 가능한 주택총량은 약 16만호로, 시장수요를 만족시킬 것으로 예상됨. 5. 국가식량국, 옥수수ㆍ대두 수매가격 인상 (신화신문, ‘12.11.22)
ㅇ 국가식량국은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두와 옥수수 주요 생산지역에서의 생산 증대를 장려하였으며, 수매 저장가격을 작년보다 15% 높게 책정하여 내년 4월 30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함. -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내몽고, 요녕, 길림, 흑룡강 등의 지역에서 옥수수와 대두 임시수매저장정책을 실시할 계획인데, - 옥수수의 매입가격은(국가표준 3등급품질기준) 내몽고와 요녕지역은 1.07위안/근, 길림지역은 1.06위안/근, 흑룡강지역은 1.05위안/근이며, 대두 매입가격은 2.30위안/근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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