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식/중국일일경제,정보

[12.9.21] 1~8월 中 해외직접투자 47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 外

박영복(지호) 2012. 9. 22. 08:18

9.21()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1~8월 中 해외직접투자 47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

(중국 상무부, 12.9.19)

ㅇ 중국 상무부 정기 기자회견에 의하면, 1~8월 중국 국내 투자자가 세계 119개 국가 및 지역의 2,708개 해외기업에 직접투자 하였으며, 비금융분야 누적 직접투자는 476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국내 투자자가 홍콩, ASEAN,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2%, 40.5%, 18.2%, 15.8% 증가로 모두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EU에 대한 투자는 11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 호주와 일본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l 각각 43%, 11.1% 감소했음.

2. 국무원 상무회의, 징진(京津) 풍사 퇴치 2차 공사 계획 통과

(Securities Times, 12.9.20)

ㅇ 중국 정부망 소식에 의하면, 19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퇴경환림(退耕環林, 경지에 나무를 심어 삼림으로 돌려 놓으려는 자연환경 보호 프로젝트) 사업 성과를 청취하고, <징진(京津) 풍사(風沙, 모래바람) 퇴치 2차 공사 계획(2013~2022)>을 통과하였음.

- 회의는 퇴경환림 사업 성과를 공고히 하는 핵심적인 단계에 있다며, 업무 중점을 고려하여 지속해서 퇴경환림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하도록 지적했음.

- 한편, 2차 전국 토지 조사 결과에 따라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중점 생태취약지역 퇴경환림 업무를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2013년부터 퇴경환림 성과 다짐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적절히 인상하기로 결정했음.

ㅇ 회의는 또한 <징진(베이징-텐진) 풍사 퇴치 2차 공사 계획(2013~ 2022)>을 통과하며, 1차 공사 건설 성과를 바탕으로 퇴치 공사 범위를 기존의 베이징, 텐진,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네이멍구(內蒙古) 5(), 직할시와 자치구의 75개 현()에서 산시(陝西)성을 포함한 6개 성()급 지역의 138개 현()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음.

3. 일본, 8월중 대 중국 수출금액 9.9% 하락

(21세기경제보도, 12.9.20)

ㅇ 일본정부는 9.20() 8월중 대외무역 현황을 발표하면서 7월보다 무역적자가 증가된 이유를 전월보다 일본의 수입ㆍ수출액 모두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ㅇ 일본 재무성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하락 하였으며, 수입액도 5.4% 하락하였음.

- 무역적자는 8월중 7,541억 엔( 926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의 7,775엔보다는 낮아졌지만, 금년 7월의 5,174억 엔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음.

- 구체적인 수출 현황을 보면 일본의 대 중국 8월중 수출액은 9.9% 하락하였으며, 대 미국 수출액은 10.3% 증가하였음.

4. 중국, 10 1일부터 관세(해관)검정 수수료 면제

(경제참고보, 12.9.21)

중국정부는 대외무역 관련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2 101일 부터 관세(해관)검정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101일부터 1231일까지 모든 출입국 화물, 운수기구, 콘테이너 및 기타 법정의 검증 검역물의 출입국 검역 비용을 면제하게 되면 3개월간 35억 위안의 정도의 무역관련 기업 부담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함.

다만,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 중 출입국 인원의 예방 접종, 신체검사 비용 및 사업성이 있는 자발적 위탁 감정시의 비용, 출입국 검역처리, 동물 면역 접종시의 비용 등은 제외함.

5. 국가토지감독기구,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 전문 감독 실시

(국토자원보, 12.9.21)

9.20() 북경에서 국가토지감독기구(家土地督察机)가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平衡, 점용과 보충균형: 건설용지로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상응하는 면적의 경작지를 대체 조성해야 함) 관련 전문 감독 회의를 진행하여 경작지의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에 대한 감독업무에 착수함.

-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토자원부 서소사() 부장은 금번 전문 감독을 진행하는 시기, 방식,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

ㅇ 금번 전문 감독의 주요 목적은 “11 5개년”계획 기간의 경작지 보충 프로젝트의 실시 현황 및 2011년도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 현황을 파악하여 대체 경작지 조성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및 문제를 분석ㆍ검토하여 효율적인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형성ㆍ보완하며,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 및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함임.

- 대체 경작지 조성의 전문 감독은 경작지 보호제도를 엄격히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국가토지감독기구의 권한을 집행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처음으로 9개 감독국이 연합하여 전 지역의 토지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 감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토지감독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의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