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7월 CPI 상승률 최고치 기록 전망
ㅇ 오는 8.9일 국가통계국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기관들은 7월 CPI 상승률이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거나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싱예(興業)은행 루정웨이(魯政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CPI 상승률이 6월 6.4%로 연내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도 오는 7월 6.5%로 다시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분석함.
- 중신(中信)증권은 7월 CPI 상승률이 6월에 기록했던 수치보다 높은 6.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둥우(東吳)증권도 7월 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6.5~6.7%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루정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는 현재 중국정부가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임무이기 때문에, 오는 8월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지적함.
-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인민은행은 ‘한 달에 한번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거나 ‘두 달에 한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곧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함. (8.5 경화시보)
2. 올해 상반기 희토류 수출 총액 9배 이상 증가
ㅇ 8.4일 중국유색금속공업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희토류 금속 제품의 수출 총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배 증가함.
- 수출 물량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수출 총액이 대폭 증가한 원인으로는 희토류 금속의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임.
-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 및 수출 국가로, 최근 몇 년 동안 희토류 연평균 생산량이 중국정부가 정한 목표를 훨씬 초과하면서, 중국정부는 희토류 산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했지만, 희토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20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냄.
- 한편 지난 8.2일 중국 최대 희토류 제련‧분리 기업인 중국우쾅(五礦)그룹 소속 우쾅유색은 올해 희토류 생산이 목표량에 곧 도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국 내 희토류 분리기업들을 설득하여 8월 초 희토류 생산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유색금속공업협회 자밍싱(賈明星) 부회장은, 최근 희토류 가격이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며, 희토류 기업들이 희토류 생산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현재 희토류의 무단 채굴 및 밀수 현상이 만연하고 있어, 중국정부의 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8.5 경화시보)
3. 자동차 및 부동산 수요 하락이 유리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ㅇ 금년 들어 중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성장해왔지만,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유리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동차 및 부동산 매매 부진으로 인해 유리 산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임.
-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 및 부동산 관련 상품의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 가운데 자동차 관련제품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2.1% 하락했고, 가구류는 8.5%, 가전제품 및 음향기계류는 7.3% 하락함.
- 궈진롱(郭金龍) 북경시장은, 북경시가 시행한 부동산 시장 조정정책으로 부동산 부가가치가 5.5% 하락하면서, 0.7%의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 실시 이후 자동차 판매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1%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함. 이처럼 이 두 산업의 매출 감소는 이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유리산업도 영향을 받은 산업에 포함된다고 덧붙임. (8.5 상해증권보)
4. 서부대개발 세수혜택 계속 누릴 수 있어
ㅇ 최근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통지를 통해, 서부대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부지역 세수 우대 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힘.
* 2010년은 서부대개발 세수 우대 정책이 만료되는 해로, 동 통지는 현행 정책 기한이 만료된 후의 서부대개발 세수 우대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정함.
- 동 통지에 따르면, 서부지역 내 내국인투자 장려산업과 외상투자 장려산업 및 비교우위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용(自用)설비를 정책 규정 범위 내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음.
- 이와 함께 2011.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서부지역에 건설되는 장려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소득세 징수를 감면한다고 밝힘.
- 또한 서부지역에서 2010.12.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했거나 2001년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兩免三減半(2년간 면제, 3년간 50% 부과)’ 우대 정책 혜택을 받고 있는 교통, 전력, 수리, 우정, 방송 기업 등은 동 우대 정책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8.5 상해증권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