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1대1 상담이 이뤄지다보니 녹취록 같은 증거가 남지 않아 설계사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불완전 판매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만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100% 환불 약속..설계사 인정 안한다니까" 돌변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 사는 김 모(여․41세) 씨는 지난 2007년 4월 S사에 근무하는 한 설계사로부터 남편과 함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남편의 정년이 55세인 점을 감안해 금액은 크더라도 15년 완납 80세 보장, 월보험료 35만원가량 내는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설계사는 이에 맞춰 설계서를 가져왔다. 설계서 내용 중에는..........>>>>>>>>>>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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