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 예시)
輸出代行契約書(單純名義代行)
수출대행자(갑) 수출위탁자(을)
무역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주 소 :
상 호 : 상 호 :
대표자 : 대표자 :
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 음
제 1 조(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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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 액 |
L/C또는 계약번호 |
선적기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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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명의대행(단순수출대행)만 하고 “을”이 실제 수출행위
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갑”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을” 필
요로 하는 때에 수교하여야 하며, “을”이 원하는 “갑”명의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제
반서류등을 제공하여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의를 갖고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
절차를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을”이 선적 완료후 “갑”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에 의해 은행에서 우송서류 매
입(NEGO)후에 회수한 수출대전 외환증서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 3 조(대행수수료)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수출대행수수료로서 미화(US$) 1$ 당 원씩 계산하여
(또는 수출대행물품 가액 총 US$의 %) 일금 원정(₩ )을 제10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수출대행물품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본
계약 체결일 현재의 전신환매입율 기준)금액의 %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
금 금 원정(₩ )을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15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할 시는
“을”의 동의없이 본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 5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본 계약서, “을”이 “을”의 명의로 수취후 “갑”에게 양도한 신용장(또는 주
문장, D/A계약서, D/P계약서)등으로 구성한다.
제 6 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19 년 월 일로부터 19 년 월 일
까지로 하며, “갑”, “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물품의 수출)
“을”은 “갑”의 명의로 발급된 수출승인서(E/L) 등에 따라 제8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수
출대행물품을 수출하여야 하며 수출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수출대행물품의 망실,
파손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물품의 선적)
“을”은 본건 선적을 19 년 월 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 선적하기
로 한다.
제 9 조(운송서류의 매입)
“을”은 선적완료후 “갑”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를 선적일로부터 일 이내에 동
서류를 은행에 매입의뢰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운송서류를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한다.
제 10조(대행수수료의 지급)
“을”은 제9조에서 정한 운송서류의 매입일로부터 일 이내에 “갑”에게 제3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조(지체상금)
“을”이 제8조에서 정한 수출대행물품의 선적기한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갑”
은 “을”에게 매 지체일수당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수출대행물품의 총가액에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체사유가 “갑”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 12조(물품의 보증)
1. “을”은 수출완료후 운송서류의 선적일로부터 1년간 수출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등이
제5조에서 정한 계약문서상의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한다.
2. “갑”은 1항의 기간내에 만일 수출물품의 규격과 품질등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해외
의 원계약자(수입자)로부터 물품의 대체수출을 요구받거나 또는 수출대금의 반환등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동 사항을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은 2항의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당해물품의 대체수출 또는 당해물품의 수출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는 등 “갑”이 해외의 원계약자(수입자)로부터 제기받은 클
레임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대체수출물품의
대가와 이에 따르는 장비, 클레임 해결에 소요된 비용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3조(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승인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4조(특허 및 상표)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5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제8조에서 정한 선적기한내에 수출대행물품의 선적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적기한내에 선적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
정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을”은 “갑”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2조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역업
등록의 취소 또는 정지, 파산등 “갑”의 수출대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일부 선적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을”
은 “갑”에게 제3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갑”과 “을”의 쌍방의 합의하에 당해 계
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 18조(손해배상)
“갑”, “을” 공히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갑”,
“을”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로서 최종적으로 해결
한다. 이 경우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갑”, “을” 당사
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제 20조(관세등 환급권)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명의로 수출후 관세 등의 환급권이 있을시에 당해 환급권은
“을”의 소유로 하며, “갑”은 “을”이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어
야 한다.
제 21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령이나 상관례에 따라 “갑”, “을” 양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 1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해결
한다.
19 . . .
수출대행자(갑) (인)
수출위탁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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