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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대 행 계 약 서

박영복(지호) 2008. 2. 10. 18:30

수 출 대 행 계 약 서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File No.

L/C No.

제1조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제2조갑은 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에 의하여 제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 네고금액의 $ 당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3조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 명의로 원자재 내국신용장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을과 원자재 공급자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제1조의 수출물품이 선적되어 매입된 자금으로 결제키로하고 별도 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을이 갑을 통하여 확보한 수출용 원자재는 본 수출품 제조외에 타에 전용할 수 없으며 신용장상의 선적기일내에 충분히 선적할 수 있도록 을의 책임하에 선박수배, 검사, 통관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을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조건 및 을과 수입자간에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제조, 선적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공과금 및 각종 경비와 수수료를 부담한다.

제6조갑은 수출완료후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여하한 Claim(대금결제거절, 인도지연 및 수출 불이행등 모든 청구를 포함) 및 기타 본 수출로부터 야기되는 상상치 못한 사태에 대하여도 일절의 책임을 부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본 건 수출에서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공서 및 은행등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의 이행도 일절 을이 부담한다.

제7조갑은 수출대전을 추심하는대로 전 각조에 명시된 을이 부담할 금액과 수출용 원자재 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않은 Claim 발생등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갑이 을에게 지불한 금액상당 이상의 어음을 예치시키거나 을에 지불할 금액 중 일부를 갑에게 예치시키거나 기설정된 담보물을 갑에게 유치시켜야 한다.

제8조 본 수출로 인한 수출실적에 따르는 정부의 제반 특혜는 갑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갑, 을 공히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경우 위약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본 계약조문상의 해석에 갑, 을간 이견이 있을시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1조본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제12조이상 제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상관습에 따르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한 후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0 년 월 일

 

 

(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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