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한중일 종합정보

등록상표 Registered Trade Mark

박영복(지호) 2008. 1. 28. 06:42

등록상표   Registered Trade Mark
공적으로 즉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한국, 유럽에서는 선원등록(Principal Register)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신청한 자가 우선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실적자우선의 선사용(Prior Use)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