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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박영복(지호) 2007. 6. 30. 05:27
[한겨레] 65살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고,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9월에 도입된다. 또 마음에 안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영화관람료에는 3%의 영화 발전기금이 붙는다. 또한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이나 제도 가운데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세금·금융>

주택연금 제도 도입=7월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공적 보증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이 처음 출시된다. 판매 금융회사는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곳이다. 역모기지 상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 상품이다. 부부가 모두 만 65살 이상인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 △6억원 이하(공시가격)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다. 연금 지급 방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 지급형’과 대출(지급) 한도의 30% 안에서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수시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 혼합형’ 등 두가지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상품(재화와 용역)을 파는 사업자들은 7월1일부터 산 사람이 대금을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 주로 소비자들을 상대로 거래하는 사업자들로서 한해 판매 수입 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 사업자와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건축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가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거나 영수증을 끊어주더라도 거래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거래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게 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유에 붙는 세금 인상=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주행세 등이 이달 중순부터 오른다. 이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경유값이 ℓ당 35원 가량 인상된다. 실제로 한달에 20만원 어치 경유를 넣었던 운전자라면 약 6000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당 39원 정도 내린다. 또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물리는 할당관세율이 1일부터 현행 5%에서 3%로 낮아진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상품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내리거나 올리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할당관세를 내리면 당장 수입 휘발유값이 ℓ당 10원 가량 내리고 경쟁 촉진을 통해 추가로 가격이 좀더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분양값 상한제 전국 확대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값 상한제가 전국 민간택지까지 확대 시행된다. 분양값은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데 택지비는 예외가 있지만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7월 중 확정해 발표한다.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5%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분양값 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값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분양값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10년 범위 이내에서 전매가 제한돼 당첨된 주택을 일정 기간 매매할 수 없다. 아울러 분양값 상한제와 함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민간택지도 분양가격 공시제도(분양원가 공개)가 도입된다.

청약 가점제 도입=9월부터는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실수요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가점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병행 실시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 매입 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 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병행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며 총점은 84점이다. 그러나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85㎡ 이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은 지금처럼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순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고용>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주 40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지난 2004년 7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매년 적용 사업장을 늘려왔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주 44시간에서 4시간 단축되면, 월차 유급휴가 폐지나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 유급휴가 단축(10일→5일) 등 휴가제도도 함께 바뀌게 된다. 또 연장 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도 주 12시간(50%)에서 3년간 주 16시간(최초 4시간 25%)으로 바뀐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 비정규직법 시행=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하는 제도가 1일부터 도입된다.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 시정 절차가 도입되며, 기업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앞으로는 기업이 2년을 넘게 계약직 사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는 일을 없애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상 업무가 기존 26개에서 32개로 늘어나며, 기존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했을 때 적용된 ‘고용 의제’ 규정이 ‘고용 의무’로 바뀐다.

<복지>

실업한 사람도 6달 동안 건강보험 자격 유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람이면 직장을 잃더라도 6달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이 유지된다. 실직을 한 뒤 처음 부과되는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 안에 자격 유지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한다. 또 휴직자는 그동안 휴직 전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일정 비율 줄어든다. 특히 육아 휴직자는 휴직 전달 보수를 기준으로 나온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내도록 바뀐다.

차상위계층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장제비 지원=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장제 급여가 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 가정)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까지 확대돼, 사망할 경우 장제 급여로 2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 의료 급여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문화>

인터넷 사이트 제한적 실명 확인제
=1일부터 공공기관, 하루 방문자 30만명 이상 포털·UCC 사이트, 하루 방문자 20만명 이상의 언론사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기존의 이용자도 한 번은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실명 확인 뒤에는 현재처럼 아이디나 필명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

영화 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1일부터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입장료 가운데 3%를 영화 발전기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성인 기준 주말 극장 입장료 8천원의 3%면 240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극장 입장료는 보통 500원 또는 1000원 단위로 올랐다. 이번에도 극장주들이 부과금을 핑계로 입장료를 500원이나 1000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자치>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해임시킬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제정돼 지난 5월25일 발효됐으나, 임기 개시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7월1일부터 소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도지사는 소환 투표청구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되, 행정구역 3분의 1 이상의 지역에서 일정수 이상의 청구권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시·도지사는 120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60일 이내이다. 소환은 투표권자의 3분의 1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맞춤형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7월 중에 주민 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인터넷으로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이 안될 경우 전화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아울러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공무원이 연결하여 찾아준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고 안다고 하더라도 분산돼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히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기타>

‘평’‘돈’ 등 비법정 거래 단위 사용 금지
=무게를 나타내는 ‘돈’ ‘근’이나 넓이를 표시하는 ‘평’ 등 법에서 금지하는 계량 단위를 7월1일부터 상거래나 광고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법정 계량 단위를 쓰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법정 단위 가운데 우선 평과 돈의 사용부터 단속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넓이를 나타내는 평, 마지기, 정보, 에이커는 ㏊,㎡, ㎠로, 길이를 나타내는 자, 마, 리, 피트, 인치, 마일, 야드는 ㎞, m, ㎝로 고쳐 써야 한다. 또 무게를 표시하는 근, 관, 파운드, 온스, 돈, 냥은 t, kg,g로, 부피를 표시하는 홉, 되, 말, 석(섬), 가마는 ㎥, ㎤, ℓ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국가 유공자 가산점 하향 조정=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 비율이 10%에서 5%로 줄어든다. 또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을 얻은 유공자 가족에게 부여해오던 가점도 없어진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 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로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수가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 김학준 최종훈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