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17] 중국, 금년 2월 미국 국채 보유액 1월 대비 127억불 증가 外
4.1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금년 2월 미국 국채 보유액 1월 대비 127억불 증가(상해증권보, ‘12.4.17) ㅇ 4.16(월) 미국 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말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 1,789억불로 1월말 대비 127억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는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규모면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게 됨.
2. 1/4분기, 中 기업 경영실적 2011년 대비 소폭 부진 (상해증권보, ’12.4.16) ㅇ 중국 기업가조사시스템에서 14일 발표한 2012년 1/4분기 1,000개 기업 경영실적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4분기 기업 경영실적은 2011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ㅇ 한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업 경영자가 2/4분기 기업 경영실적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수익이 소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음. 3. 4월 15일부로 일부 수입물품 과세가격 및 세율 조정 (베이징타임즈, ’12.4.16) ㅇ 중국 세관총서에서 발표한 2012년 제15호 공고문에 의하면, 4월 15일부터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지급필가격과 세율이 적용됨. 2007년 수정한 세율에 비해 이번 새로운 규정은 소폭의 조정을 나타냈음.
ㅇ 한편, 세관총서는 일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도 소폭 조정하였음. 새로운 규정에서 대부분 고급 보양식품과 화장품의 과세가격을 대폭 인상하였음. 예컨대, 제비집, 동충하초 과세가격을 각각 기존의 1Kg당 1만 5,000위안, 5만위안에서 3만위안, 1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음.
ㅇ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하물에 대해 심사하거나 추정 후 확정한 가격으로 세관의 과세기준가격이다. 예를 들면, 분유의 경우, 브랜드별 가격 차이가 존재하여 관리 편리화를 위해 동일 종류의 제품에 합리적인 중간가격을 확정하여 과세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음. ㅇ 세관총서에서는 이번 조정이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며,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하물과 개인의 소포 면세정책은 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4. 중국,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재생에너지 쿼터제 실시키로 (신경보, ’12.4.16)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 량즈펑(梁志鵬) 부사장은, 중국 신에너지 서밋에 참가하여, 국가에너지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2015년) 재생에너지 쿼터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각 지역별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쿼터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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