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규 투자법 |
과거 투자법 |
투자유형 |
직접투자 |
- 기존의 투자법에서 명시하였던 투자형태에 생산능력향상, 신규 기술 도입, 품질향상, 환경오염 방지능력도 직접투자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 종래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BCC,BOT,BTO,BT 정도에 불과했던 투자유형을 다양화하여 간접 투자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였음 |
간접투자 |
- 신규 투자법에는 재정지원, 회사 지분 취득(일부 민감품목분야는 외국인 지분보유가 제한되어있음), 기업 합병 및 인수, 주식 취득, 채권 취득, 투자펀드 취득,기타 재무 참여 등 간접 투자를 허용 |
- 종래 투자법에는 간접투자 개념이 없었음 |
투자절차 |
투자 등록 |
- 신규 투자법에는 이를 명시하였으며 투자금액이 3,000억 VND(미$ 1,900만) 이하이며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의 투자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 라이센스 획득 |
- 과거 투자법에는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고 정부지침(Decree)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등록 소요기간은 30일임 |
등록소요기간 |
- 미$ 1,900만불 이하 및 조건부 투자대상 이외의 분야 소요기간은 15일이내에 등록 |
- 금액명시 없었으며 소요기간은 30일 |
투자심사 |
-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금액이 3,000억 VND(미$ 1,900만) 이상이거나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의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청 후 최소 30일, 최대 45일 안에 투자 승인 획득 가능 |
- 과거 투자법에는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고 정부지침(Decree)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투자심사 소요기간은 45일임 |
투자인센티브 |
세금우대조항 |
- 신규 투자법에는 이러한 우대 세율 명시가 없음 |
- 과거 투자법에는 법인세 우대 세율을 (28%,20%,15%,10%)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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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제 |
- 신규투자법에 의하면 투자자는 자본참여에 의한 소득,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완료조건)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명시 - 투자장려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
- 과거 투자법에는 자본참여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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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면제 |
- 신규투자법에는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등 교통 장비,기타 제품 구입시 수입관세 면제 |
- 과거 투자법에는 투자시 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만 면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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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기간 |
- 신규 투자법에는 토지사용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으로 제한 |
- 과거 투자법에는 토지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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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
- 신규투자법에는 투자장려 분야 투자시 토지 무상사용,토지사용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명시(투자형태보다는 투자분야 중시 의미) |
- 과거 투자법에는 BOT, BTO,BO 형태 투자나, 열악지역 투자시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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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센티브 |
- 신규투자법에는 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술단지, 가공단지,전통공예단지 등 투자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
- 과거투자법에는 공업단지,가공단지 투자시 우대가능만 명시 |
투자자권리 |
원자재,장비구매 |
- 신규 투자법에는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 우선 이용할 필요없다고 명시(의무조항 해제) |
- 과거법에는 투자자가 장비,차량,원부자재 구매시 베트남내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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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회수 |
- 신규 투자법에서는 투자자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감액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 |
- 외국투자자는 투입자금을 제3자에 매각 권한만이 있다고 명시 |
투자보장 |
투자자산 유상보상 |
-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명시 - 또한 보상 수단은 환전가능 통화이며 자유로운 해외송금 보장 |
- 과거법에는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 보상가격에 대한 명시 없었음 - 또한 보상 수단에 대한 언급없음 |
투자분야 및 이중가격 |
무역,유통업분야투자 |
- 신규 투자법에는 외국투자가가 무역 및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100% 단독투자 가능 - 또한 취급 업종분야 및 품목에 대한 제한 없음 - 그러나 동 분야는 자동 승인 대상분야가 아닌 투자심사 대상 분야로 향후 세부 지침 보완 예상 |
- 과거법에는 무역,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고 행정규제 사항으로 수상승인 조건이라 사실상 불허 - 특별히 승인할 경우도 합작투자만 허용 - 투자허가 시에도 타 업종 및 취급품목 확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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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격 적용 |
- 신규 투자법에는 외국투자가도 내국기업과 같은 가격의 전력,수도 등을 적용한다는 이중가격폐지 언급 |
- 과거법에는 외국 투자기업에게는 베트남 국내기업보다 높은 전력요금 및 수도요금 등 이중가격 적용 |
투자청산 |
투자청산시조건 |
-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승인시한 종료, 투자자 부도와 함께 투자자 자의로 투자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 |
- 과거법에는 투자승인시한 종료나 투자자 부도시 정부가 투자를 종료시킬수 있다고만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