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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규 투자법

박영복(지호) 2006. 8. 4. 16:47
베트남 정부가 과거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 투자법을 개정, 지난 2005년말 의회승인을 거침으로써 새로운 통합 투자법이 2006년 7월1일 부로 발효 예정이다. 
 

베트남 신규 투자법과 과거 투자법 변경사항 비교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투자유형 직접투자 - 기존의 투자법에서 명시하였던 투자형태에 생산능력향상, 신규 기술 도입, 품질향상, 환경오염 방지능력도 직접투자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종래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BCC,BOT,BTO,BT 정도에 불과했던 투자유형을 다양화하여 간접 투자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였음
간접투자 - 신규 투자법에는 재정지원, 회사 지분 취득(일부 민감품목분야는 외국인 지분보유가 제한되어있음), 기업 합병 및 인수, 주식 취득, 채권 취득, 투자펀드 취득,기타 재무 참여 등 간접 투자를 허용 - 종래 투자법에는 간접투자 개념이 없었음
투자절차 투자 등록 - 신규 투자법에는 이를 명시하였으며 투자금액이 3,000억 VND(미$ 1,900만) 이하이며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의 투자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 라이센스 획득 - 과거 투자법에는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고 정부지침(Decree)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등록 소요기간은 30일임
등록소요기간 - 미$ 1,900만불 이하 및 조건부 투자대상 이외의 분야 소요기간은 15일이내에 등록 - 금액명시 없었으며 소요기간은 30일
투자심사 -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금액이 3,000억 VND(미$ 1,900만) 이상이거나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의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청 후 최소 30일, 최대 45일 안에 투자 승인 획득 가능 - 과거 투자법에는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고 정부지침(Decree)에 의해 규정하였으며 투자심사 소요기간은 45일임
투자인센티브 세금우대조항 - 신규 투자법에는 이러한 우대 세율 명시가 없음 - 과거 투자법에는 법인세 우대 세율을 (28%,20%,15%,10%)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음
소득세 면제 - 신규투자법에 의하면 투자자는 자본참여에 의한 소득,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완료조건)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명시
- 투자장려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 과거 투자법에는 자본참여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 없었음
수입관세면제 - 신규투자법에는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등 교통 장비,기타 제품 구입시 수입관세 면제 - 과거 투자법에는 투자시 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만 면제하고 있음
토지사용기간 - 신규 투자법에는 토지사용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으로 제한 - 과거 투자법에는 토지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
토지사용료 - 신규투자법에는 투자장려 분야 투자시 토지 무상사용,토지사용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명시(투자형태보다는 투자분야 중시 의미) - 과거 투자법에는 BOT, BTO,BO 형태 투자나, 열악지역 투자시 토지사용료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
기타인센티브 - 신규투자법에는 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술단지, 가공단지,전통공예단지 등 투자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 - 과거투자법에는 공업단지,가공단지 투자시 우대가능만 명시
투자자권리 원자재,장비구매 - 신규 투자법에는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 우선 이용할 필요없다고 명시(의무조항 해제) - 과거법에는 투자자가 장비,차량,원부자재 구매시 베트남내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명시
투자금회수 - 신규 투자법에서는 투자자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감액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 - 외국투자자는 투입자금을 제3자에 매각 권한만이 있다고 명시
투자보장 투자자산 유상보상 -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명시
- 또한 보상 수단은 환전가능 통화이며 자유로운 해외송금 보장
- 과거법에는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 보상가격에 대한 명시 없었음
- 또한 보상 수단에 대한 언급없음
투자분야 및 이중가격 무역,유통업분야투자 - 신규 투자법에는 외국투자가가 무역 및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100% 단독투자 가능
- 또한 취급 업종분야 및 품목에 대한 제한 없음
- 그러나 동 분야는 자동 승인 대상분야가 아닌 투자심사 대상 분야로 향후 세부 지침 보완 예상
- 과거법에는 무역,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고 행정규제 사항으로 수상승인 조건이라 사실상 불허
- 특별히 승인할 경우도 합작투자만 허용
- 투자허가 시에도 타 업종 및 취급품목 확대 불가능
이중가격 적용 - 신규 투자법에는 외국투자가도 내국기업과 같은 가격의 전력,수도 등을 적용한다는 이중가격폐지 언급 - 과거법에는 외국 투자기업에게는 베트남 국내기업보다 높은 전력요금 및 수도요금 등 이중가격 적용
투자청산 투자청산시조건 - 신규 투자법에는 투자승인시한 종료, 투자자 부도와 함께 투자자 자의로 투자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 - 과거법에는 투자승인시한 종료나 투자자 부도시 정부가 투자를 종료시킬수 있다고만 명시

- 작성자 : 김영웅 관장 연락처 : kotrahan@fpt.vn
- 정보원 :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