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中 음주운전 단속 주의 당부 | |
주중대사관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공안부는 오는 10월 1일 건국 60주년 국경절을 맞이해 기초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5일까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 적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의거 엄격히 처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부는 ▲ 음주운전(20~80ml) → 벌금 500원, 벌점 6점, 면허정지(1~3월) ▲ 만취운전(80~120ml)→ 2000원, 벌점 12점, 면허정치(3~6월), 구류 15일 등 음주운전 관련 처벌규정을 이달 초 발표한바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외국인 밀집지역인 왕징(望京), 우다오커우(五道口), 야윈춘(亚运村) 등 집중 음주운전 단속지역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베이징에 체류하는 일부 교민들이 음주운전으로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행정구류(15일)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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