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가 체결한 수형자 이송 조약이 5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중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 수형자들의 본국행 길이 열렸지만 상당수가 중국에서 잔여 형기를 마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역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수감자 135명(기결수 79명, 미결수 56명)을 대상으로 이송 희망 여부를 잠정 조사한 결과 약 30% 가량이 중국 내 잔류를 희망했다. 이들이 본국행을 마다하고 낯선 이국의 감옥을 고집하는 이유는 한국과는 다른 중국만의 독특한 교도소 운영 방식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 노역에 참여할 지 여부를 수형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노역이 귀찮거나 힘들면 언제든 교도소 내에서 쉴 수 있다. 노역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게 복역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역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 달에 최고 15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1점당 하루가 감형된다. 90점 이상을 얻으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형기 내 최고 6차례 까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년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최고 7년, 10년형 확정 판결 기결수는 3년까지 형기가 감면된다. 단순 잡범들에게도 걸핏하면 5-10년의 중형을 선고, 한국 등에 비해 형량이 지나칠 정도로 무거워 보이는 중국의 사법제도가 큰 무리없이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3-5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은 단기 수감자들에게는 중국 교도소의 이런 인센티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고생스럽더라도 성실히 복역하기만 하면 일찌감치 감옥 생활을 청산할 수 있어, 언제 있을지 모를 사면에 목을 매야 하는 한국에서의 수감생활 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감형제 덕에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던 한국인 수감자들 가운데 무기형으로 감형됐다 다시 20년, 16년으로 형기를 단축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주선양 총영사관 관계자의 귀띔이다. 돈 만 있으면 교도소 내 사식(私食)이 반입되고 TV 시청은 물론 흡연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교도소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선양교도소가 한때 한국인 수감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허용할 정도로 외국인 수감자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고 자율성도 일부 부여하고 있다. 본국행을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해 기소 중지 상태인 수형자들이다. 이들은 한국에 가면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해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잔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고령에 장기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들은 본국행을 희망하고 있다. 쇠약해진 몸에 죽기 전에 고국 땅을 밟고 싶다는 심정에서다. 주선양 총영사관 관계자는 "중국의 감형제 혜택을 받길 원하는 단기 사범들과 한국 내 기소중지자들은 중국 잔류를, 고령의 장기수들은 한국에 이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양국간 실무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이송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는 모두 241명(기결수 144명, 미결수 97명)으로 이 가운데 동북지역 수감자가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
<"中감옥이 좋아"..한국인들 본국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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